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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착용의무화, 수영장·사우나에서도?
    카테고리 없음 2020. 11. 12. 15:07





    마스크를 쓴지 어엿 1년이 다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코로나19, 내년이면 좀 좋아질려나요? 
    이번 달 13일 부터 마스크착용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19의 증식을 막기 위해 
    10월달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11월13일 부터 마스크착용의무화가 시행되었는데요!
    저번달부터 한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는 안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번 달에 타인이 마스크 안낀 걸 신고를 하면, 그땐 신고가 안먹혔지만,
    이번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착용의무화를 거치고 나서는 
    신고를 했을경우, 마스크를 안쓰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관련 장소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의 마스크착용의무화입니다,
    이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않으면, 과태료죠! 관심이 쏠리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답니다





     

     

     

     

     

     

     

     

     

     

     



    -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이 대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




     

     

     


    - 음식점,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 흡연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에 있어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이는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뜻한다. 
    흡연할 때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담배문화인이 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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